국도상에 과속방지턱 설치가능여부
2008-06-26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도상에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국도에는 과속방지 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보행자 통행 등 안전과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안전시설 보강, 가상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5-740-263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