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체결시 신고기간 및 제출서류 목록
2008-06-26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건설공사 시행중 A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발주청에 언제까지 신고해야하고, 신고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하도급 계약신고 기한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1항 - 신고기한 :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 - 벌 칙 : 기한내 미신고시에는 과태료 처분 조치 □ 하도급 계약 신고시 제출할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통보서(별지 제23호 서식) 1부. -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사본 1부. - 공사량(규모),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 내역서 1부. - 예정공정표 1부. -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사본 1부.(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그 증빙서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박은영 주무관(전화 054-260-251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