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인지

2005-03-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지역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입지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5조 제2항에 의한 경과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시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뀌는 경우 그 규모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4 각호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야 증설이 가능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