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보상
2008-06-26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분묘에 대한 보상액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가. 분묘이전비 나. 석물이전비 다. 잡비 라. 이전보조비 (1기당 묘지면적에 당해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소재한 법인묘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를 곱한 금액으로써 100만원 이하의 금액) 2.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잡비 합계약의 50%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박승배(전화 054-260-25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