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액평가기준
2008-06-26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보상액의 감정 평가시 기준은 무엇이며 이의제기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및 제70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 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 지가변동율 및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박승배(전화 054-260-257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