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증 발급절차에 대해 문의 합니다.
2008-06-26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제한차량의 운행허가증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운행허가 신청 대상 운행허가 기준표에서 정한 중량을 초과하지 않으며, 운행경로가 2등교 이상의 교량인 경우로서 분리운송이 어려운 기계(건설기계)·기구 운반차량, 기계류 및 생산 공장에서만 분리조정이 가능한 제품 운반차량입니다. 2.운행허가 신청 방법 가. 규격초과(높이;너비;길이) 1) 인터넷 접속시 : http//www.ospermit.go.kr - ID/PW발급 ⇒ 운행허가 신청 ⇒ 처리과정 등록(확인 가능) ⇒ 허가 완료(약 1~10일 소요) ⇒ 허가서 발급(인터넷시스템으로 허가서 발급) 2) 방문 신청시 - 도로관리청 방문 ⇒ 신청 ⇒ 접수 ⇒ 심사 및 타 관리청 협의 ⇒ 신청인 협의 ⇒ 허가여부 알림 ⇒ 운행 허가서 작성 ⇒ 운행허가 통지서 발송 주) 운행허가 인터넷서비스시스템은 도로관리청에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신청서 접수와 동시 허가증 발급을 돕는 서비스 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71~2)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