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신청 한도

2008-06-26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대금 중 선급금 신청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0장 선금의 지급) 선금지급 요령에 의거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와 5백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 전체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ㅇ 선금사용내역서는 선금전액 사용시 사용내역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박은영 주무관(전화 054-260-251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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