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 시 도로점용 허가 여부
2008-06-26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2차선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도변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국도변으로 주택 진출입로를 개설할 경우 가. 해당지자체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나. 해당 도로관리청에 도로법 제52조 및 제61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와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동시에 신청 2. 국도변으로 주택 진출입로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가. 해당지자체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나. 도로부지를 점용하지 않을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 없음 ※ 건축허가와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연계해서 받고자 할 경우 관할지자체 건축과에 건축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검토시 도로점용(연결)허가 사항을 우리사무소와 협의하여 1번의 서류제출로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광원(054-260-253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