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자격요건
2008-06-26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하도급업체 소속 기술자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기본교육(2주)과 전문교육(1주)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9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