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도시계획시설면적(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2005-03-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시설용지지구(묘지)의 고시면적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작성한 지형도면의 면적과 상이할 경우 종전 시설용지지구 고시면적에 맞추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시설용지지구 결정당시 지형도면의 경계에 맞추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1조에 의하면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시설용지지구(묘지)인 경우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로 결정된것으로 보고, 당시 작성된 지형도면의 경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로 종전 시설용지지구(묘지)의 경계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ㅇ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로 결정된 것으로 보도록 한 면적과 지형도면의 고시를 하고자 하는 면적이 상이한 사유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한 후 지형도면의 고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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