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낙하물에 자동차가 파손되었습니다.

2008-06-26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4호선을 타고 포항에서 경주방향으로 가다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되었는데요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도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직접적인 배상은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국가배상법 제12조에 의거 대구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심의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배상심의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해 드립니다. * 배상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구비서류 · 신청서 1통(배상심의회에 소정양식이 있음), 주민등록표 등본 1통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호적등본, 사망진단서(호적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된 경우 불필요), 월수입액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중 사망한 경우)각 1통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월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 건물, 차량, 선박 등 피해의 경우 ·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등본, 수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월수입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 토지피해의 경우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야)대장등본, 복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각 1통 ○ 기타 손실의 경우 ·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1통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대구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회로 전화하시거나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서은호 주무관(054-260-2537)에게 전화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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