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의 설치목적과 접도구역의 지정기준

2008-06-26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 접도구역의 설치목적이 무엇인가요? - 접도구역의 지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설치목적 :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도로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정기준 고속국도 20m(전구간) 일반국도 5m(전구간) 지방도 및 군도 5m(전구간 또는 일부) - 관리기관 접도구역은 도로법 제9조에 의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각 시군의 읍,면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광원(054-260-253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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