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신청을 할경우 언제부터 허가가 가능한지?
2008-06-26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도로는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덧씌우기공사 준공일부터 3년(보도의 경우 2년)이 지나야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광원(054-260-253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