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종전 시설용지지구에 설치된 골프장

2005-03-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시설용지지구안에 설치된 체육시설(골프장)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사무위임을 받아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이하 이 경우라 한다) 세부시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이 종전 시설용지지구지정일이 되는지 아니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일(2004.1.20)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ㅇ 이 경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직접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라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설은 반드시 세부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하나, 질의의 체육시설(골프장)은 세부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시설용지지구안에 설치된 체육시설(골프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그 고시일이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일이 됩니다.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이 포함된 시설용지지구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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