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답 인데도 도로구역안에 있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되는지?
2008-06-26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법상의 도로구역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이 전,답 이고 소유권자가 농수산식품부등 타소관청 재산인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라면 지목(전, 답, 임, 대지등) 및 소유권자(사유재산, 외국인 명의, 타소관청) 여하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법 제61조에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광원 주무관(054-260-2539)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