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내 개인토지를 활용하고 싶은데요
2008-06-26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변에 토지가 있는데 지목이 도로이고 도로부지로 이용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재산인데 어떻게 하면 활용이 가능한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로구역내에 있다면 사권은 제한을 받으므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도로법 제3조 -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옹벽,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부지내에 있는 토지 중 아직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면 당초 도로개설시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미불용지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광원(054-260-2539)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