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는 계속 부과 되나요?
2008-06-26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변에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설치목적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았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언제부과 되며 몇년동안 부과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법 제61조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도로법 제66조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최초 도로점용허가 받은날 익월부터 해당연도 12월까지 계산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며 다음해부터는 도로점용을 계속할 경우에 매년 3월경에 1년치 도로점용료를 부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광원(054-260-253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