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과 도로관리청이 아닌자의 도로공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2008-06-26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 각 도로관리기관인 국도관리사무소에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도로관리청이 아닌자의 도로공사라하여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라 하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일반적인 도로점용(연결)허가의 경우는 국도상에 진출입로를 단순 연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국토관리 사무소에 허가를 득하는 것이며, 도로관리청이 아닌자의 도로공사라 시행허가는 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구조상의 변경이 있는 도로연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해당됩니다. ※도로관리청이 아닌자의 도로공사 판단기준 ○ 도로교통 운영체계 변경 및 도로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평면교차로 및 입체교차로(교통운영체계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설치의 경우 도로 종단 및 횡단경사(차로추가, 선형변경 등) 변경의 경우 도로구역이 변경되는 국도이설 및 확장 등의 경우 ○ 관리이관 되어야 할 타 기관시설물(도로구조물, 부속시설물 등은 제외)이 있는 경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광원(054-260-2539)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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