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 주민공람공고 시 적용되는 법률

2005-03-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입안내용을 2002.12.31 관보에 공고하고 주민공람공고(2002.12.31~2003.1.20)를 거쳐 변경결정을 신청할 경우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그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 및 이의 신청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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