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연결 불허가 처분 가능여부

2008-06-27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상행위를 영위하고자 그 진출입로를 국도 또는 지방도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가 처분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법 제52조의 규정으로 도로에 다른 시설등을 연결하고자 할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청이 당해 도로연결이 도로교통의 안전등에 지장이 없는지 또는 관련 규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연결허가 여부를 경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결이 도로교통이나 도로구조 또는 기타 도로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관련규정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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