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변속차로를 이용한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변경허가
2008-06-27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연결 허가를 득한 사업부지 사이에 기존 변속차로를 이용한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제3호에해당될 경우 변경허가 가능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허가를 받은 사업부지 사이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진.출입로는 기존 차로를 이용하더라도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도로여건이 변화되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규칙 제6조(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된다면 연결허가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