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 종전 시설용지지구안에 설치된 시설(종합의료시설)
2005-03-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의료시설, 노인 치매요양시설 포함)로 결정·고시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의료시설)로 지정되어 설치된 시설중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51조의 종합의료시설만 설치된 경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동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의료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 아닌 비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