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건설기계(덤프트럭.굴삭기등) 임대 가능여부
2008-06-27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저는 건설업을 하고있으며 귀 사무소에서 관리하고있는 덤프트럭15톤 2대 및 휠 로우더 1대를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면 하는데 임대가 가능한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개인 및 개인사업자 하시는 분한테는 장비 임대가 불가능하오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해,한해,설해등 재해복구사업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교량의 점검에는 장비를 일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5-740-26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