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2008-06-27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ㅁ 사설안내표지_x000D_ _x000D_ _x000D_ ㅇ 사설안내표지란_x000D_ _x000D_ -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_x000D_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하는 것으로, _x000D_ _x000D_ - 일반 개인의 자영업시설(주유소, 식당 등 광고성(수익 목적))을 안내하기 위한 표지는 설치 불가함._x000D_ _x000D_ - 단,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없다._x000D_ _x000D_ ㅁ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_x000D_ _x000D_ ㅇ 산업.교통 분야_x000D_ _x000D_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지방산업단지_x000D_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대규모점포_x000D_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공용화물터미널_x000D_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물류센터_x000D_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_x000D_ -항공법에 의한 공항_x000D_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_x000D_ -철도법에 의한 역_x000D_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_x000D_ -도로법령에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_x000D_ (대형승합차10대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_x000D_ _x000D_ ㅇ 관광.휴양 분야_x000D_ _x000D_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_x000D_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_x000D_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_x000D_ -도시공원법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_x000D_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_x000D_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_x000D_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_x000D_ _x000D_ ㅇ 공공.공용분야_x000D_ _x000D_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정부출연기관_x000D_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_x000D_ -종합사회복지관_x000D_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_x000D_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_x000D_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공설납골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묘지_x000D_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_x000D_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m2이상_x000D_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_x000D_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_x000D_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_x000D_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_x000D_ _x000D_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과 배현국(전화 054-630-0054)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