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대상사업 해당여부?
2008-06-27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위탁받아 상수도관로 매설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도로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도로점용료 감면 적용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