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체도로와 관련한 연결허가

2008-06-27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부체도로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평면상의 위치변경을 수반하는 연결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측도(부체도로)는 본선과 분리하여 기존마을들을 연결하거나, 농로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로서 이는 각종 진.출입로를 무질서하게 본선도로에 연결하여 본선도로의 기능저하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측도(부체도로)의 높이 조정이나 평면상의 위치변경은 도로시설관리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측도(부체도로)의 구조변경이 수반되는 도로연결허가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 이성근(전화 054-630-005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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