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이 무엇입니까?
2008-06-27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접도구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속국도 : 도로경계선에서 30m, 일반국도 : 도로경계선에서 5m) ※ 도로경계선 :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구역(부지)의 경계선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 김태욱 주무관(054-781-5733)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