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종전 시설용지지구에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
2005-03-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이 현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14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지지구에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를 하면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