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이란?

2008-06-27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법 제36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중 비관리청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비관리청에 개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라 함은 도로관리청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도 비관리청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