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시장
2005-03-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시계획시설(시장)을 유통산업발전법에 적합하게 일부 층만 시장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비도시계획시설의 용도로 입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입체적인 도시계획시설결정시 비도시계획시설부분에 주거용도로 허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도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당해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도시계획시설공간에는 당해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