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축 화물차량의 재검측

2008-06-27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가변축 화물차량이 최초 4축으로 운행하다가 과적에 해당되어 재검측시 5축으로 통과하고 과적행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면?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변축을 장치한 차량이 총중량 제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가변축을 잘못 조작하여 축하중 초과로 적발된 경우에는 이미 제한기준을 위반한 상태에서 운행하였기 때문에 운행제한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으며, 재계측과정에서 가변축을 조작하여 축하중 제한기준 이내로 통과한 재계측 결과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적발보고서에는 지시에 불응하고 차량의 구조를 조작한 경위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 시설안전관리과(담당 최양준,054-260-2570)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