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서 작성 방법

2008-06-27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귀 소에서 발주한 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착공시 제출서류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11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에 따라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9.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또한 낙찰받은 공사가 30억 미만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100분의 30은 도급사가 직접시공 하여야 하며, 착공후 30일 이내에 도급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정준성 주무관(054-260-2533)에게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