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전용도로의 점용시 점용료 여부
2008-06-27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보행자전용도로를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진출입롤로 이용토록 허가되었을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발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령의 적용을 받는 도로구역을 특정목적으로 점용하고자 도로관리청으로 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점용료를 부담토록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점용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도로가 도로법적용 대상 도로에 해당되는지, 도로를 특정하게 점용하고 있는지 또는 허가 조건은 어떤지 여부 등에 따라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관할 도로관리청과 협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