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리방법

2008-06-27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1. 도로연결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허가 만료일이 지난 현재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신규허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단순기간 연장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나 의무가 상실되는 것으로서 도로점용 허가자가 점용허기간 이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점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전에 도로관리청에 새로운 점용허가(연장)를 받아야 하나 만료일이 지난 경우는 단순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 이성근(전화 054-630-005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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