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은?

2008-06-27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시지연안에서는 연결허가 기준이 다른가요? 허가 기준은?

회답

평소 국토교통발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지역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관리계획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게 하가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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