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연결
2008-06-27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차도변에서 직접 주택에 진출입로를 연결 할 경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구역을 특정목적으로 점용하거나 도로에 시설물의 진출입로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 등의 연결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도로에 보도등 도로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라도 도로에 주택의 진출입로 등을 연결하기 위하여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경우는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및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 이성근(전화 054-630-005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