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재를 토공 성토재로 재활용시 파쇄규격의 기준이 상이한경우 어느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2008-06-27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건설폐재를 토공 성토재로 재활용시의 파쇄규격이 당 공사의 특별시방서, 건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요령(국토교통부)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서로 상이한 바 이 경우 어느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폐재류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5호 라목(1)의 파쇄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규정에 따라 파쇄한 재활용 자재의 처리에 대하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등 시공 및 설계기준·지침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이기한 063-220-0430)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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