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을 국도상에 설치할 수 없다는데 근거는 무엇인가요?

2008-06-27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변 학교앞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속방지턱이란 일정 도로구간에서 통행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고, 일정지역에 통과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국도에 설치할 수 없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3조(설치장소) 가항에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에 설치한다. 나항에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구분되는데 접근성은 토지 이용 시설물에의 안전한 접근정도를, 이동성은 시종점의 신속한 연계정도를 나타냅니다. 도로망의 주 골격을 형성하는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는 이동성의 기능을 주로 가지고 있고, 국지도로는 주기능이 접근성이며, 집산도로는 그 중간에 위치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도는 이동성을 주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이기한 063-220-0430)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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