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허가
2008-06-27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Q)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하여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A)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점용료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 그 사업계획에 포함된 도로의 점용관련 부분에 대하여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라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며, 점용료도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 이성근(전화 054-630-005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