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가 얼마나 될까요?

2008-06-27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요 도로점용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 주유소 등 진입로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1㎡/년) - 사설안내표지 갑지: 101,650, 을지: 67,750, 병지: 17,250원(1개/년) -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갑지: 400, 을지: 300, 병지: 150원(㎡/년) - 기타시설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 점용료산정기준표 참조 토지가격 :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가격 ⇒ 갑지: 특별시, 을지: 광역시(읍.면제외), 병지: 그 외의 지역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 이성근(전화 054-630-005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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