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08-06-27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교량 가.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 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 : 10년 나.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 : 7년 다. 교량중 가.나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등) : 2년 2. 터널 가. 터널(지하철 포함)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나. 터널(가)외의 공종 : 5년 3. 도장 : 1년 4. 포장 : 2년 5. 도로 암거, 측구포함 : 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장옥영 063-220-0445)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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