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8-06-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안전점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답

1. 의 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 1)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으로 구분됩니다. 2) 실시시기 ①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이상.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합니다. ② 정밀점검 : 2년에 1회이상.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3년에 1회이상, 항만시설물 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이상으로 합니다. ③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4. 각 점검간 갈음여부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의 실시주기가 겹칠 경우, 상위점검인 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하위점검인 정기점검은 해당 주기동안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55)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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