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 허가 시 경비는 어떻게 되나요?

2008-06-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제한차량 운행 허가 시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제한차량 운행 허가 시에는 수수료(노선수 x 5,000원)이며, 이외에는 어떠한 추가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6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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