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방지포장 설치장소

2008-06-27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 노면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은 어떤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 조건 및 교통 조건에서 미끄럼 마찰 증진이 요구되거나, 사고 발생 위험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설치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구간입니다. 가. 기존의 노면 마찰계수가 도로교통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낮아서 위험한 구간 나. 도로의 선형에 있어서 전.후 선형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행속도의 차이가 20km/hr 이상인 구간의 변화구간 다. 기타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는 본 기준에 따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만 설치하며, 비효과적인 무분별한 설치는 피하여 설치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허진호(전화 054-630-007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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