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일은 언제인가요?

2008-06-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에 있어서 기준일을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일, 토지 세목고시일 또는 손실보상계획공고일 중 어느 것을 기준일로 삼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서 보상액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5조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으 건축 ·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 증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대상 여부 및 보상 기준일에 대한 판단은 위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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