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 허가증을 실수로 휴대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008-06-27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제한차량운행 허가증을 휴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운행차량에 허가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장에서 허가내용과 동일한지 발급기관에 확인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최주혁(전화 054-630-0079)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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