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축 차량이 4축으로 운행 중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08-06-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5축 차량이 4축으로 운행 중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5축 차량이 운전자의 실수로 4축으로 운행 중 고정식 및 이동식 검문소에서 과적차량으로 단속 되었을 경우 재계측은 최초 단속시의 4축으로 하여야하며 만일 5축으로 재계측시 도로법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①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차량의 운행제한규정 제12조 2항(요구 불응 행위 및 측정 방해 행위) 1. 차량의 승강조작장치 또는 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 에 적용되어 단속되므로 가변축은 최초 계측시 축으로 재계측하여야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6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