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허가증 분실, 훼손, 차량 미비치 단속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2008-06-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제한차량운행허가증을 분실 및 훼손 또는 차량에 비치하지 않고 운행 중 단속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한차량운행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당해 허가증을 발급한 도로관리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차량에 비치하지 않고 운행 중 단속되었을 경우엔 현장에서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여 허가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야간일 경우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익일 아침에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여 허가사항이 사실이 아닌 경우 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6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