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는 무엇이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08-06-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는 무엇이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 : 차량의 구조변경이나 운전조작을 통해 정상적인 중량 계측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세부유형으로는 ① 차축들기 차량 ② 유압잭 장착 차량 ③ 랜딩기어 장착 차량 ④ 푸쉬엎엑슬(에어스프링) 장착 차량 ⑤ 과다한 에어탱크 장착 차량 ⑥ 슬라이드 장착 차량 ⑦ 불법 구조(축)변경 차량 등이 있습니다. 처벌기준 : 도로법 제115조 제5호 및 제6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6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