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개정 내용이 궁금합니다.
2008-06-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양벌규정이 개정되었다는데 내용이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제1항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항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6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